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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해수부 "2017년부터 항만지역 소음·대기오염 조사"
해수부 "2017년부터 항만지역 소음·대기오염 조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에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 ..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에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산을 편성해 2017년부터 소음과 대기오염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환경실태조사 대상 항만은 전국 60개이며, 각 항만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