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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180일로 단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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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4개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또는 자치구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180일로 단축” 서울시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또는 자치구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환경영향평가 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19일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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