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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바로 서는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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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치돼온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성과가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개선 대상이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한정되는데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대상을 전체.. 개선 대상이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한정되는데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해결 필요=건설업계는 이번 개선안에 공기 ..따라서 건설업계는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시발점으로 전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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