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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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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 어린.. 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환경을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고 인권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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