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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수준 부과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의무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2015년부터는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정원의 3%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작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1476곳(13.6%)에 이른다. ....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올해 7월부터, 200인 이상 300인 .. 하지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4%, 공공기관은 2.43%, 민간기업은 2.15%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