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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그동안 산단 내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음에도 새로운 폐수 배출업체가 들어설 수 없어 산단 내 미분양 용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폐수처리업 등록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그동안 산단 내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음에도 새로운 폐수 배출..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폐수처리업 등록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