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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t 이상 노후 경유차 3840대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1697대 등 총 5537대는 올해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앞으로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t 이상 노후 경유차 3840대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1697대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