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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진천군이 등록 경유자동차 7천433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억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이번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일수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