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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 벌금 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해 하천을 오염시킨 돈사 운영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이삼윤 판사)은 1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돈사 운영주 A(5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천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0월 14일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 허술한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 벌금 300만원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해 하천을 오염시킨 돈사 운영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이삼윤 판사)은 14일 ....분뇨 배출 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분뇨의 양과 처리시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분뇨 일부가 넘쳐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