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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처벌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333곳이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