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다음 달 12일 시행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다음 달 12일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다음 달 12일 시행 다음 달부터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어린이집 평가항목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으로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