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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해 외동 봉명중 신축공사 인근 주민에 피해보상하라”

“김해 외동 봉명중 신축공사 인근 주민에 피해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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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외동 봉명중 신축공사 인근 주민에 피해보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개교한 김해시 외동 봉명중학교 신축공사 때 발생되는 소음·먼지로 인해 인근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2개 동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 D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810만5000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 “김해 외동 봉명중 신축공사 인근 주민에 피해보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개교한 김해시 외동 봉명중학교 신축공사 때 발생되는 소음·먼지로 인해 인근 쌍용스윗닷홈 아.. 분쟁조정위원회와 김해교육청에 따르면 D사가 봉명중 교사를 신축하면서 2007년 3~5월 3개월 동안 소음과 먼지, 진동 등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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