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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금 90% 국고 귀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징수돼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징수액의 90%가 국고로 귀속돼 지자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돼 국고로 들어간다. 이중 90%를 정부가 환경개선 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돼 국고로 들어간다. ....환경개선 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 가운데 1%는..그러나 시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보냈고 겨우 7천666만여원만 행정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