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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년 유예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늦출 수 없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유예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관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유예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 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