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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면 자연적으로 흙탕물 발생 불가피한 수질악화는 평가서 배제” 2년간 줄다리기 끝에 환경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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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원 유역 재조정 성공도 철원 전역 강원도 수계 편입 강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완화는 한강 상류 특성상 우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탕물의 불가피성과 경기도 수계에 편입됐던 신철원 지역을 재조정하도록 강원도가 강력하게 어필했고, 환경부가 이를 전격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도내 14개 시·군이 규제 대상이었던 환경부의 목표수질 초안은 한강 상류인.. “비 내리면 자연적으로 흙탕물 발생 불가피한 수질악화는 평가서 배제” 2년간 줄다리기 끝에 환경부 수용 신철원 유역 재조정 성공도 ....환경부의 목표수질 초안은 한강 상류인 강원도의 지형과 하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전국에 똑같은.. 환경부의 목표수질 초안에서 신철원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임에도 철원과 분리돼 경기 연천, 포천과 같은 수계로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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