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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환경분쟁조정 제도 이용을- 송봉호(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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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아래 위층의 가구간 생활소음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135㎜에서 210㎜로 강화하고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으로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각각 58dB 및 50dB.. ..환경..올 9월까지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166건이며, 이 중 층간소음 피해 관련 신청 건수는 10건이다...환경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reen.gsnd.net)를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4123)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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