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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지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내년 12월부터..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