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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속보]‘토양오염우려기준’ 환경당국 엇박자에 폐기물재활용업체 위반 행위 ‘반복’
[속보]‘토양오염우려기준’ 환경당국 엇박자에 폐기물재활용업체 위반 행위 ‘반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환경부령으로 정해진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을 두고 환경부가 소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현장에 혼란이 가중(2021년 11월 2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폐기물업체들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당국의 '엇박자'에 이들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 후속 행정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침출.. [속보]‘토양오염우려기준’ 환경당국 엇박자에 폐기물재활용업체 위반 행위 ..환경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자체에 적발된 폐기물재활용업체들의 ....환경오염 현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오염된 폐주물사 성토재로 인한 2차 환경 피해 확산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