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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법 "손해배상 범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하급심 몫...대법원 상고사유 안돼"
대법 "손해배상 범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하급심 몫...대법원 상고사유 안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1·2심의 전권사항이고, 대법원은 법리판단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힌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공사를 위해 임시로 축조한 둑이 폭우로 터지는 바람에 강물에 휩쓸려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경기도와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 ..폭우로 터지는 바람에 강물에 휩쓸려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경기도와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건설사는 지름 1m짜리 배관 2개를 설치해 계곡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지만 2011년 7월 28일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배수관은 불어난 수량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둑이 터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