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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중간검사 33%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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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중간검사를 받은 도내 차량 가운데 33%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나서 12일까지 1천141대를 검사한 결과 33.3%인 380대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개정·발효되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개정·발효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환경 규제지역인 15개 시 지역의 차령 12년 이상의 자가용승용차, 3년 이상의 사업용 승용차, 7년 이상의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2년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화물차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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