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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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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대폭 줄어든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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