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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통과…축산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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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라는 축산업계와 '쾌적한 생활권'이라는 지역주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이 된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이 계류된지 4개월만에 울산시 울주군의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역 축산업계는 "군의회가 정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규제했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울주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통과…축산업계 반발 ..'과도한 규제'라는 축산업계와 ..'쾌적한 생활권'이라.. 젖소는 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돼지는 1000마리 미만은 800m, 1000~3000마리 미만은 900m, 3000마리 이상 1㎞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축종별 악취 등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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