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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 취소후 재지정 금지, 2→3년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3년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환경부령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