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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한결 명확해져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줄게 된다. 또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받아 처리해온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의 주민들이 악취 및 소음, 대기오염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은 "서울 및 대도시의 생활폐기물 처.. 정성호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가..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을 반출할 경우 반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명확한 법률적 명시가 미비해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