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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운행정지·거래제한 등 불이익 없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2일 아우디폭스바겐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량의 68%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이다. 시장 퇴출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의 조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 수입차 시장의 빅3 중 하나다. 환경부의 강력 조치 배경과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보유자들의 피해 가능성, 향후 전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환경부는 왜 인증취소라는 강.. “환경부는 지난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과징금 상한액은 100억원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환경부의 인증취..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고 재인증을 준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