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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7도 초과-영상5도 이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어컨과 히터의 가동이 불가피한 날씨에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역에서도 5분 이상 공회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전용극장에서의 공회전 규제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했다. 환경부의 조례안에 준해 각 .. 영상27도 초과-영상5도 이하 에어컨..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전용극장에서의 공회전 규제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 환경부의 조례안에 준해 각 지자체가 제정·시행하는 조례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출발이나 주·정차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