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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정기업’ 선정… 공정위, 담합 등 행위로 과징금 처분 받은 기업 뽑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던 기업이 ‘공정기업’으로 선정돼 논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BGF리테일 등 27개 기업을 올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가 인정되면 우수등급 기업이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최대.. 불공정한 ..‘공정기업’ 선정… 공정위, 담합 등 행위로 과징금 처분 받은 기업 뽑아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던 기업이 ..‘공정기업’으로 선정돼 논란이다...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물산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103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