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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142만대, 16일부터 5일간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의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15일 환경부가 밝혔다. 이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모의 운행인 만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모의 운행 제한은 지난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142만대, 16일부터 5일간 운행 제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의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15일 환경부가 밝혔다... 이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모의 운행인..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