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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수정·폐지 마땅” 인천시·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법적 평가’ 포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낙동강 등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입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위헌적 측면이 있어 폐지하거나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시·서울시 공동 포럼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환경부와 한강수.. “위헌시비… 수정·폐지 마땅” 인천시·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법적 평가’ 포럼 한강..물이용부담금이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