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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도 처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도 처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