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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현수막 떼 오면 보상금 지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광고물, 전단 및 벽보 등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 아산시 불법현수막 떼 오면 보상금 지급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 .. ..‘불법 ..시는 이번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