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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먹통 사태, 삼성전자 배상책임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서비스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