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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넘는 탈크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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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막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제품에 고의로 혼합되는 석면만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공업 원재료인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탈크부터 석면 함유량을 검사할 계..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막기로 했다고 7일 밝혔..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탈크부터 석면 함유량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탈크를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으로도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수입되는 것까지 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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