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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 단축...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 단축...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 단축...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 단축...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환경을 중심으..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