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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배출가스 총량규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형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 수도권 대형 사업장은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량 충족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할당량 .. 수도권 사업장 배출가스 총량규제 수도권 지역의 대형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 .. 환경부는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 7월부터 수도권 대형 사업장은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