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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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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배출한도를 지키지 못한 낙동강 수계 도내 지방자치단체 3곳에 처음으로 신규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조치가 결정된 것은 사실상 모든 지자체들의 수질관리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양산 창녕 하동 등 도내 3개 지자체를 포함,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서 수질.. ..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양산 창녕 하동 등 도.. 환경부 자료에서 창녕군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당초 배출허용량보다 하루 평균 824.3kg 초과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환경부가 설마 그런 조치까지 취하겠느냐는 생각을 한 지자체도 있을지 모르지만 낙동강의 중요성을 두고 보면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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