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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첫 압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 1백만원 이상 장기 체납 23곳 대상 제주시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장기·고액 체납업소 23곳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을 배.. 제주시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장기·고액 체납업소 23곳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현재 제주시지역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총 체납액은 4천8백여건에 9억5천7백만원이며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