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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77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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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규제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해당 권역 사업장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고 관계부처 차관, 광역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대기환경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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