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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난립이유로 한 페기물사업 허가 반려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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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이 난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매립장 신설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3일 폐기물매립장 신설 신청이 반려된 A회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익산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 타 업체 난립이유로 한 페기물사업 허가 반려는 위법 폐기물매립장이 난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매립장 신설을.."피고는 단지 익산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각 사안마다 사업계획의 내용, 신청지의 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각 사안마다 그 허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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