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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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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무단방치차량과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금산군은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차량과 무적차량,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 단속대상이 되는 무단방치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대전=중도일보] 무단방치차량과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금산군은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차량과 무적차량,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 또 모든 자동차에 대해 차량과 규정이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행지시기등, 소음기설치,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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