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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행·시공사 책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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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행·시공사 책임 7:3"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폐사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7:3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행·시공사 책임 7:3" 법원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행·시공사 책임 7:3"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폐사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7:3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양식장의 장어 15만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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