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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상수원보전지역내 증·개축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 진다. 전남도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환경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7건의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규칙.. [지자체소식]상수원보전지역내 증·개축 허용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 진다. ..전남도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환경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7건의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