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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낮춰 피해자 더 구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ㄱ씨는 지난해 9월 위층에 새 이웃이 이사를 오면서 고통이 시작됐다. 의자 끄는 소리, 애들 뛰는 소리가 수시로 ㄱ씨를 괴롭혔다. 그는 경비실을 통해 항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을 걸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음은 여전하다. 위층 주민은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잘못”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의 아래위 층.. 층간소음 기준 낮춰 피해자 더 구제 아파트에 사는 ㄱ씨는 지난해 9월 위층에 새 이웃이.. 환경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안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는 14일 ..환경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이보다 작은 층간소음이라도 분쟁조정위에서 다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