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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건폐물… 前주인 처리비 배상하라” 인천지법, 원고 승소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28단독 이재욱 판사는 한 주식회사가 사들인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와 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며 기존 땅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기물이 나와 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며 기존 땅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원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2천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씨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