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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돗물 페트병 판매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서 법안 95건 무더기 처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 정부, 수돗물 페트병 판매허용 .. 국무회의서 법안 95건 무더기 처리 .. .. ..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