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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새 지침은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