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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원 1등급 발암물질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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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이 1등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적 기준치의 24배나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수 최종 방류수에 비소 함량이 높아진 것을 인지한 뒤에도 수개월에 걸쳐 고농도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흘려보내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나노기.. 나노기술원 1등급 ..12일 한국나노기술원과 수원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소재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 2005년 9월 처리 총량 195t/일의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용인 수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처리시설을 운용했다...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방류수 1ℓ당 비소 함유량은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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