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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비소 수질치 초과 1개제품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이 수질기준중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각 시도에서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서울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돼 즉시 해당 제품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또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환경부는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와 소비자에 대해 판매, 음용을 즉시 중단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