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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기업 공개 안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295톤을 불법유통한 33개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불법유통 업체명을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며 “서울동부지검이 기소를 해야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기업 공개 안한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인 ....환경부는 자문 변호..검토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소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적발 기업명을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게 된다...환경부는 앞으로도 검찰 송치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기소 전까지는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