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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무단배출 업체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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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을 내뿜는 대형소각로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제지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3개 제지업체 대표들과 공장장, 소각로 설치업체 대표 등 11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4,000만원에서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소각로를 설치·확장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순 수리용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장관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톤 처리 상당'이라고 줄여 신청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소각로를 설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법은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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